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2023년 건강보험료 정리 - 괴팍한 세상 견뎌내기
유용한 정보/경제, 사회 / / 2023. 1. 5. 17:49

2023년 건강보험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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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6.99% 에서 7.09%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방법을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목차

     2023년 건강보험 정리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진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각자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공단에서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손(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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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보수월액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뜻하고 소득월액은 보수월액 이외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뜻합니다.

     

    ①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보수월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를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험료율은 1만 분의 709로 합니다. (22년 기준 1만 분의 699)

     

    ②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기본 공제금액)) ÷ 12 × 보험료율(7.09%)

     

    소득월액은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고 이자·배당소득도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자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③ 직장가입자 월 납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81%

     

    직장가입자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용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가 인상됩니다.

    참고로, 월 보험료 상한액은 7,307,100원, 하한액은 19,500원입니다. 보수월액 상한은 104,536,481원, 하한액은 279,256원입니다.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않는다면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금액 등)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8.4 원으로 합니다.

     

    ① 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이 소득을 합한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2022년 9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점수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 보험료 하한액에 해당하는 최저점

    ▶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 6억 2,722만 원 이하 세대 : 95.26 + {(연소득 - 336만 원) × 28.35%}

    ▶ 연 소득 6억 2,722만 원 초과 : 17,796.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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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② 재산

     

    재산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등이 포함되고, 재산 가액은 재산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전세/전월세의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도 재산에 포함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2022년 9월 1일부로 재산액에 대한 공제는 5,000만 원 일괄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얼마든지 간에 5,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을 제외한 재산금액이 450만 원 이하라면 재산등급별 점수는 22점, 450만 원 초과 ~ 900만 원 이하라면 점수는 44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아래 첨부 자료에서 재산등급별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pdf
    0.09MB

     

     

     

    ③ 자동차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등급 배기량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0% 80% 60%
    1 800cc 이하 18 14 11
    2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3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4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5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 3,000cc 초과  217 173 130

     

      ④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모두 더한 값에 205.3원을 곱한 후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값을 납부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 합) × 205.3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27%

     지역가입자의 상한 보험료는 3,653,550원이며, 하한 보험료는  19,50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설명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4대 보험료계산하기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바로가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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