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지만 4월 1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사기 대책 발표 내용과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대인 체납 임대인 열람 가능
" 지방세는 4월 1일부터, 국세는 4월 3일부터 열람 가능"
4월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미납국세'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현행)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
- (개정)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 가능
지방세 열람 방법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4월 3일부터는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국세 열람 방법
- (현행)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 가능
- (개정)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가능
⇓ 아래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다운로드하셔서 미리 작성해서 방문하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단,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열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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